사진=뷰어스 DB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연관된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한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매출 하락의 책임이 승리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회사의 인수자 등을 상대로 15억여 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경기도, 부산, 울산, 대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운영해왔다. 지난해는 대다수의 점포가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태’가 있었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는 반토막이 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에 따르면 이들은 소장을 통해 “우리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오리에프앤비의 대표이사는 승리 등이었다. 승리는 오너리스크의 직접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오리라멘은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른바 ‘승리 라멘’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끈 음식점으로, 앞서 아오리라멘의 다른 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