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올리브영 홈페이지 캡처)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 지역 강소업체와의 상생모델 구축을 기반으로 함께 발전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나눔을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리더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올리브영 홈페이지에 올라간 구창근 대표이사의 메시지의 일부다. 구 대표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표현으로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향한 갑질로 인해 과징금 10억 원을 물게 된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 외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즌 상품’ 반품 역시도 직매입 거래 계약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반품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 개(41억 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나 영양제, 칫솔·치약 등 일부 품목조차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쓸 수 없음에도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았으나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판촉비 역시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판촉은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이익이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원을 부담시켰다. 그 외에도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대부분 서류 누락이나 절차상의 문제였고 자진 시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신속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공정 거래 다짐을 깬 것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빠른 대처에도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구창근 대표, 공정거래 문화 다짐 무색...CJ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해명도 '핑계일색'

곽민구 기자 승인 2019.08.06 17:40 | 최종 수정 2139.03.11 00:00 의견 0

 

(사진=올리브영 홈페이지 캡처)
(사진=올리브영 홈페이지 캡처)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 지역 강소업체와의 상생모델 구축을 기반으로 함께 발전하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나눔을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진정한 리더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올리브영 홈페이지에 올라간 구창근 대표이사의 메시지의 일부다. 구 대표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표현으로 협력사와의 공정한 거래문화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향한 갑질로 인해 과징금 10억 원을 물게 된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규는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시즌상품’ 외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시즌 상품’ 반품 역시도 직매입 거래 계약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반품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72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57만여 개(41억 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건전지나 영양제, 칫솔·치약 등 일부 품목조차도 일정 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으로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쓸 수 없음에도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들을 임의로 파견받아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559명을 파견받았으나 사전에 파견 요청 서면을 제출한 납품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판촉비 역시 납품업체의 몫이었다. 판촉은 납품업체와 유통업체 모두에게 이익이므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유통업체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CJ올리브네트웍스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11개 납품업체와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 2500만원을 부담시켰다. 그 외에도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하기도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 측은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대부분 서류 누락이나 절차상의 문제였고 자진 시정과 재발 방지 조치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신속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공정 거래 다짐을 깬 것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CJ올리브네트웍스의 빠른 대처에도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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