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푸드빌 홈페이지 캡처)
씨제이푸드빌이 '공정한 거래' 그리고 '상생'과 관련해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계약서 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시정 조치를 받은 씨제이푸드빌 가맹계약서 약관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다. 가맹점주가 허위매출, 포인트 부정 적립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해당 약관 조항과 관련해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음을 지적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
자칫 ‘본사’의 갑질을 내포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번 상황에 씨제이푸드빌은 발 빠르게 대처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 시정을 요청했고, 씨제이푸드빌은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의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가맹점의 부당 이득과 관련해 실제로 2배의 손해배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히며 “일부 점주분들이 이와 관련해 부담된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뜌레주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심사절차가 종료됐다”고 전했다.
이어 씨제이푸드빌 측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씨제이푸드빌과 뚜레쥬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상생’과 ‘공정’에 대한 씨제이푸드빌의 최근 행보는 대외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과 더불어 씨제이푸드빌은 지난 5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신규 출점 자제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고 소상공인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음식업점 상생협약’을 맺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