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2005년은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성학대회 개최, 여성가족부 출범 등 여성 인권 신장에 관심이 높았던 해다. 성별에 대한 관심, 개인정보보호 등이 주요 화두였다는 것은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해 한 여중생의 죽음이 국내에 경종을 울렸다. 전기료 체납 고지서만 쌓인 집 안에서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해야만 했던 여중생은 촛불이 켜진 채 잠이 들었고 결국 화재로 숨지고 말았다. 이 여중생의 죽음으로 ‘에너지 기본권’ ‘에너지 빈곤’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2005년 체납을 이유로 단전을 경험한 가구만 17만 4000여가구에 달했다. 이후 혹한기 혹서기에 대한 정부의 단전 유예 정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빈곤 실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에너지빈곤 실태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약 158만 가구가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에 지출하는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그 중 51%가 실내 온도 30도 이상인 공간에서 생활하고 일반 가정의 2배 이상으로 어지러움 또는 두통 등 온열 질환에 노출돼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기준은 단전에서 에너지 지출비용이 전체소득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로 옮겨간 모양새이지만 에너지 빈곤층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2일 ‘에너지의 날’을 맞아 2020년을 목전에 둔 우리 사회의 에너지 빈곤층의 현실과 그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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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빈곤층' 기준부터 모호…지원은 많아지지만 빈곤층 비율은 제자리
에너지빈곤층이란 쉽게 말해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뜻한다. 국내에서는 전기료, 연료, 난방비 등의 광열비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 구입비용이 수입의 10%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를 ‘에너지 빈곤 가구’(energy poor households)로 본다. 정부는 2030년 에너지빈곤가구 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국내에서 에너지빈곤층을 가르는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가구 경상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액 비율이 10% 이상일 때(연료비 비율 기준)’, ‘가구원수별 평균 연료비의 70% 이하를 연료비로 쓸 때(최소에너지 기준)’, ‘가구 경상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면서 노인이나 영유아가 포함됐을 때(에너지바우처 기준)’, ‘가구 경상소득에서 연료비 지출액을 뺀 비용이 최저생계비에서 최소광열비를 뺀 비용보다 적을 때(부담가능비용 기준)’ 등이다. 그러나 ‘에너지 지출액이 소득을 10% 비율’이란 기준부터가 모호하다. 적게 버는 이가 에너지 사용을 적게 하더라도 10%를 넘지 않으면 에너지 빈곤층에 속하지 못한다. 많이 벌고 많이 쓰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준이 명확할 수 없고 통계 역시 오락가락일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은 직접 발품을 팔아 가가호호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빈곤층의 실태를 조사하는 상황이다.
국내 에너지 전문 NGO 네트워크인 에너지시민연대가 올해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파악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정책을 위해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냉방제품 부재와 더불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가 적지 않았다. 연대 측이 서울, 광주, 경기(안산/군포), 강원(춘천), 경북(포항), 경남(창원) 등 6개 시·도의 에너지 취약가구 303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200가구가 평균 연령 71세 이상의 노인세대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65만원이며, 31만~50만원이 55%(167가구), 61만~90만원이 23%(70가구)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이 가운데 냉장고가 없는 가구가 6%, 선풍기 에어컨 모두 없거나 아예 창문이 없는 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이도 있었다. 창문이 있어도 이웃집과 인동간격이 너무 좁거나 창문 노후로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도 7%에 달했다. 같은 단체가 지난해 조사한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에서 역시 69%가 노인가구였고 81%의 가구가 선풍기에 의존해 폭염을 견딘다는 결과가 나온 바다. 더욱이 쉼터 이용빈도나 전기요금 할인 및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등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 인지 수준(사회복지사를 통한다(33%), 공무원 통해 인지(25%)) 역시 높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별로 에너지 복지 지원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효율성과 실효성에 있어서는 합격점이라 할 만한 수준이 못되는 셈이다. 더욱이 에너지 빈곤현상은 여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전까지 동절기에 에너지 빈곤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율이 높았는데 폭염이 더해지며 설상가상의 환경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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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이고 적극적 정책 마련돼야
이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의 기초에너지 보장을 위한 방안들이 관련부처의 가장 큰 고민점이다. 지난달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를 통해 기초에너지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은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에너지 지원 정책에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수급자 외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하절기 냉방 지원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촉구했다. 이현주 선임연구위원 역시 포럼집을 통해 “에너지 빈곤 측정 위해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에너지 사용 비용에 대한 빈곤층의 부담감,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주지 환경은 물론이고 적정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박탈감까지 고려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에너지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는가는 에너지 복지 정책을 구상, 확충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면서 “비용 부담을 중심으로 빈곤을 정의하고 측정하면 에너지 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다. 저효율 주택이 빈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집단에게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지원될 것이다. 에너지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개념 이해와 더불어 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협력이 전제돼야 합리적인 복지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단순히 요금을 할인해 주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 가구의 주거환경에 적합한 절전형 냉방기기 보급 및 단열·창문 공사 등 지원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급선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효율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자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저소득층 가구의 지붕을 교체하고 창호 공사를 해주는 등 지원을 통해 거주지 온도 개선 및 에너지 절감에 힘쓰고 있다. 각 시·군 역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노인시설 및 어린이집 등 노후 에너지 사용시설을 교체하는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태양열을 차단해 실내 효과를 낮춰주는 쿨루프(Cool-roof), 보일러 교체 등이 단적인 예다. 그런가 하면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LED 조명 전반 설비 설치 및 환기를 도울 수 있는 방충문·방충망 및 방범시설도 에너지 빈곤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속속 시행되는 모양새다.
에너지 절감과 효과적 활용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에너지 빈곤층 등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에너지 절약 정책은 미세먼지를 부르는 각종 노후 시설 및 발전소 등 절감으로 이어지며 환경개선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14일 여러 환경시민단체가 모여 에너지 절약 정책 마련 촉구를 부르짖은 일이나 대체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 화두가 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현 시점 에너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