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대출 연장을 요구한 기업에 연대보증을 서게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농협은행이 은행법에 따라 불공정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연대보증을 요구한 A지부장 처분보다는 직원 교육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여신고객에게 대출 연장을 해주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한 농협은행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지부장 A씨에 대해서는 ‘직원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A 지부장은 2017년 B 영농조합법인에 실행한 농식품 기업대출 1건의 만기가 돌아오자 연장을 하면서 고용임원인 C의 연대보증을 요구, 근보증 약정을 체결했다.
은행법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 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지부장은 B법인의 대출액에 대한 보증을 C에게 요구한 것.
이에 대해 농협은행 측은 한국일보를 통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사자를 포함해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A지부장에 대한 처분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에 농협은행의 연대보증 요구로 인한 과태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2013년에도 금감원으로부터 부당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 등 이유로 2,5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