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자료=권칠승 의원실) 대한약사회가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당한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밀어내기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사들은 당국으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정지 등 제재를 당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처분 시행 일자 전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을 최대한 많이 도매상에 넘겨놓는 ‘밀어내기 영업’으로 매출 타격을 피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제약사 꼼수를 알면서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8일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 받아야 할 제약사가 밀어내기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무력화 하고 정부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제약사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지난 21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다뤄질 정도로 심각하게 떠올랐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의 꼼수 영업과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되면서 약국은 행정처분 전에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환자는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 발품을 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제네릭 난립과 불법 CSO라는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도 문제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하고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일동제약은 지난달 9월 4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일동올베탐캡슐’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판매정지 시행 일자는 9월 18일이었다.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 동안 제약사는 의약품 유통업체에 해당 품목 재고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판매정지’ 처분은 유통업체에는 해당 없이 제약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한 꼼수지만 제약사는 당당하다. 갑자기 의약품이 사라지면 병원과 약국, 환자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어 취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한 제약사는 행정처분 유예기간동안 매출이 4배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같은 불법행위 후 자숙해야 할 제약사가 오히려 매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위해의약품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인·허가 시 허위자료 제출에 적용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과징금 처분액수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리베이트 제약사에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필요”…밀어내기 꼼수 지적

리베이트로 제재 받은 제약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오히려 매출 오르기도

이인애 기자 승인 2020.10.28 16:02 의견 0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제공업체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32개 제약사의 759개 품목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자료=권칠승 의원실)


대한약사회가 불법 리베이트로 판매정지 당한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밀어내기 관행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제약사들은 당국으로부터 해당 품목 판매정지 등 제재를 당한다. 

그러나 제약사들은 처분 시행 일자 전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의약품을 최대한 많이 도매상에 넘겨놓는 ‘밀어내기 영업’으로 매출 타격을 피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제약사 꼼수를 알면서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8일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 받아야 할 제약사가 밀어내기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무력화 하고 정부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제약사 리베이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지난 21대 첫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다뤄질 정도로 심각하게 떠올랐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의 꼼수 영업과 정부의 무관심이 계속되면서 약국은 행정처분 전에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환자는 약국에 처방약이 없어 발품을 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제네릭 난립과 불법 CSO라는 리베이트의 발생 원인도 문제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를 묵인하고 권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단적인 예로 일동제약은 지난달 9월 4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일동올베탐캡슐’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판매정지 시행 일자는 9월 18일이었다.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 동안 제약사는 의약품 유통업체에 해당 품목 재고를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식약처의 ‘판매정지’ 처분은 유통업체에는 해당 없이 제약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한 꼼수지만 제약사는 당당하다. 갑자기 의약품이 사라지면 병원과 약국, 환자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어 취하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한 제약사는 행정처분 유예기간동안 매출이 4배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같은 불법행위 후 자숙해야 할 제약사가 오히려 매출 이익을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위해의약품 제조 및 수입, 의약품 인·허가 시 허위자료 제출에 적용하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제도를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과징금 처분액수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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