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bhc 치킨의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연합뉴스)
BBQ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bhc 치킨의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2차례에 걸쳐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을 통해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전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전달받아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BHC 본사 컴퓨터의 고정 IP 주소에서 BBQ 전산망으로 200여회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BBQ가 박 회장을 비롯한 bhc 임직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영업비밀 침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BBQ는 이같은 결정에 항고해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이후에도 영업 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