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의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전량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다이소가 판매하는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다이소는 최근 사죄문을 내고 해당 제품 전량 환불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판매사인 다이소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구수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다이소는 코스마 아기욕조를 기현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지난 2019년 10월부터 판매했다. 다이소에 따르면 해당 제품 최초 입고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검사를 거쳐 가소제 불검출을 확인 후 입고했다. 그러나 추가 입고 과정에서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서 소비자 A씨는 “저희 둘째는 해당 제품을 1년 사용했다. 다이소 제품이 편해서 계속 사용해 왔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다른 소비자 B씨는 “이번에 다이소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다이소 용품이 집에 많은데 계속 써야할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현재 1000여명이 넘는 소비자들은 다이소와 대현화학공업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안팍 법률사무소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이소 아기욕조 구매자와 자녀를 대리해 아성다이소 및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소는 최근 사죄문을 통해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를 구매하신 소비자에게 영수증 유무나 상품의 손상 유무와 관계없이 전국 다이소 매장에서 환불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용 상품은 물론, 모든 상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안전 및 품질 검증시스템을 점검 및 보완해 재발방지는 물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