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최저가와 노출 순위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 뭇매를 맞았던 네이버쇼핑이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상품 최저가와 노출 순위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해 뭇매를 맞았던 네이버쇼핑이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네이버 과실로 결제 장애 발생 시 판매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이용 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플랫폼법)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면 법 위반액의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국내 이커머스 거래액 1위 네이버쇼핑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네이버쇼핑은 지난해 10월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약 26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네이버쇼핑 측은 검색 결과 조정과 자사의 수익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이버쇼핑의 온라인쇼핑몰 가격 비교 최저가가 실제로는 최저가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최저가 특가 상품은 이커머스업체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내놓는 미끼 상품인 만큼 자사 사이트에 접속할 때만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네이버쇼핑을 통해 상품 판매 시 수수료 2%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노출을 자제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만 거의 모든 이커머스 업체들의 네이버쇼핑을 통한 고객 접속 비중이 평균 30~50%로 높은 편이라 제휴를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쇼핑 이용자들은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크고 작은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네이버쇼핑은 공정위 최종결의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최근에는 공정위의 입점업체 갑질을 잡겠다는 공정위 움직임에 따라 판매자 편의를 위한 약관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네이버쇼핑 판매자들이 네이버의 과실로 인한 결제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한 것이다. 판매자들은 장애 발생일로부터 최근 12주간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평균 결제 수수료의 최대 세 배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얻게 되는 것이지만 이들이 소비자 불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나 상품 순위 등 데이터 정확도 문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판매자 위주의 약관 개정은 공정위의 플랫폼법 예고에 앞서 속보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구매자들에 대한 보상책은 이미 잘 마련되어 있고 판매자 배상책을 이번에 추가한 것”이라며 “갑자기 발생한 이슈에 대해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약관을 추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