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투기를 목적으로 '반값 아파트' 청약에 뛰어드는 것을 막고자 최대 20년 전매 제한을 둘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24일 당정은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할 예정인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각각 최대 20년과 10년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의주거주기간도 둔다는 방침이다. 의무거주기간은 모두 최대 5년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은 공공자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2·4공급대책 물량의 20~30%를 차지할 예정이다.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대신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공공분양은 분양가가 시세 대비 낮게 형성되다보니 일종의 '로또 청약'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세 차익을 얻고자 분양을 받은 후 다시 집을 팔 경우 집값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장기간 이주리스크가 없도록 전매제한 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설정해 실수요자만을 위해 혜택을 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자가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이민·이직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택을 매매해야 하는 상황일 때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