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억원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9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주체인 SK텔레콤에 32억원,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에 31억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가 2~3주 후에 도착할 것이다. 그 이후 검토를 통해 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행정 소송까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2000억원 가량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IPTV)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에서 70만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41만원→61만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했다”고 전했다. (자료=공정위) SK텔레콤의 이 같은 지원 배경에 대해서는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손익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사용할 자금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SK텔레콤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공정위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 2019년 기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기업 간의 법적 다툼에서 공정위 승소 비율은 20%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SK그룹과 계열사 7군데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는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에서 져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K텔레콤, 공정위와 행정소송 갈까?…64억원 과징금 “법적 검토하겠다” 입장

박진희 기자 승인 2021.02.24 16:53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4억원을 부과 받은 SK텔레콤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4일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9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주체인 SK텔레콤에 32억원, 지원객체인 SK브로드밴드에 31억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가 2~3주 후에 도착할 것이다. 그 이후 검토를 통해 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 행정 소송까지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을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IPTV 판매수수료 중 2000억원 가량을 대신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IPTV)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에서 70만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41만원→61만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했다”고 전했다.

(자료=공정위)

SK텔레콤의 이 같은 지원 배경에 대해서는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을 고려해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SK브로드밴드는 차입금 부담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손익 관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에 사용할 자금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SK텔레콤 역시 이 같은 거래형태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SK브로드밴드와 공유한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SK텔레콤 측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만큼 공정위로서도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 2019년 기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위와 기업 간의 법적 다툼에서 공정위 승소 비율은 20%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SK그룹과 계열사 7군데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3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위는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에서 져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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