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구치소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다시 법정에 선다. (사진=SBS방송캡처)
충수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구치소로 복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다시 법정에 선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합병을 지시·승인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관계자 10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애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수술 경과, 현재 상태 설명과 함께 공판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판부에서 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향후 일정 변경 및 지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 일정을 다시 잡았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