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용산주공아파트 모습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처)
충주용산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사 일부가 비대위를 구성해 한화건설과 조합장의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조합 측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29일 충주용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사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불법 사전영업을 벌였다고 지목된 한화건설 측도 불법적인 영업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 조합 이사 일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충주 용산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재건축 사업 조합장이 한화건설의 사전선거운동을 막지 않았다면서 사전선거운동과 도시정비법 위반, 금품 제공불법 행위 등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충주시청 10층 남한강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등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여러 건설사가 참여하는 공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충주용산아파트 재건축 사업 현장설명회에는 9개의 건설사가 참여했다. 이후 이뤄진 시공사 공모에는 SK건설과 한화건설이 지원하면서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두고 두 건설사가 붙게 됐다.
충주용산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용산주공 5층 아파트(680세대)를 철거하고 지하 2층부터 지상 28층까지 총 857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