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직원 상품 강매와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논란에 휩싸였다(사진=KT)


KT가 기가인터넷 속도조작 논란에도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주력사업이던 통신보다 플랫폼사업 등 신사업 부문의 성장이 주효했다. 이 같은 깜짝 실적은 직원들에게 상품을 강요하는 등 편법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도 허술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도 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약 4년 만에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올린 KT가 직원 상품 강매와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논란에 휩싸였다.

KT는 지난 1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A7에 IPTV(올레tv)와 LTE 태블릿 기능을 추가한 올레tv탭을 출시했다. 출시 직후부터 회사는 해당 제품을 직원들에게 강매하며 실적 부풀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 같은 폭로는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올레tv탭은 올레tv와 연결됐기 때문에 판매 즉시 tv가입자 건수로 잡힌다. 단말기 대금인 35만2000원도 매출실적으로 기록돼 실적 부풀리기 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KT 올레tv탭 직원 강매 폭로글(사진=KT전국민주동지회)


KT 직원이 올린 블라인드 게시물을 보면 KT는 현재 대형대리점은 200대 이상, 중소형대리점은 100대 이상 주문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충남은 이미 직원들 예약접수 백단위로 다 받음, 기계 값 무료로 만드느라 돈은 돈대로 들고 직원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다’는 내용의 폭로글도 눈길을 끈다. 회사 실적을 위해 직원들이 사비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본사에서 할당량을 정해 판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3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KT는 매반기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방통위에 제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1개월 동안 보관한다. 그러나 이들이 보관한 개인정보에는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도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됐다.

KT는 최근 직영 유통점인 KT M&S 직원들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수억 원대 상품권을 빼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KT M&S는 KT가 지분 100%를 보유한 유통부문 자회사다. KT로부터 단말을 매입해 유통하고 판매한다.

해당 회사 직원들은 최근 고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기간 약정의 대가로 상품권 대신 요금할인을 택한 고객의 정보를 도용했다. 이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처럼 8억 원 이상의 상품권을 본인들이 받은 것이다.

이번 사태로 고객들이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본 사실은 없지만 직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사익 추구를 위해 활용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 KT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혐의가 인정되면 KT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해야할 수 있다.

현재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임이 이뤄진 상태다. KT 관계자는 “회사 피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예정”이라며 “시스템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