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네이버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에 따르면 최근 노조가 비즈·포레스트·튠 등 3개 사내독립기업(CIC)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동원됐다.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거나 휴게 시간은 더 늘려 잡는 경우가 대표적인 꼼수 사례다.

노조는 법정 근로 시간을 충족해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휴무일에도 조합원들이 일을 해야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을 넘겼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긴급 장애 대응이나 서비스 출시 임박 등 개인이 업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CIC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제도로 회사 내부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부문을 골라 마치 독립된 회사처럼 인사·재무 등 운영 자율성을 준다.

광고 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비즈 CIC의 경우 최근 직원 사망 사건으로 직무 정지된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대표를 맡고 있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 측에 근무 시스템 개선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회사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또 네이버 노조는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는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