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이달 30일로 결정했다 (사진=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이달 30일로 결정했다. 주주명부 폐쇄 공시는 통상 시장에서 배당을 위한 사전 조치로 인식된다.
16일 하나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중간배당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이달 30일로 결정했다. 주주명부 폐쇄는 권리 주주를 확정하는 사전 절차로 중간배당을 반드시 실시한다고 볼 수 없다. 이사회를 거쳐 최종 중간배당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배당성향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20%로 낮추고 주당 배당금은 1350원(중간배당금 포함 1850원)으로 결정해 주당 배당금이 2019년보다 16% 줄어든 바 있다. 이에 하나금융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도 중간배당 실시로 주주환원 정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그동안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매년 실시했기 때문에 올해도 8월 쯤 중간배당을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하나금융이 중간배당에 대한 의향을 보이면서 다른 금융지주들의 중간배당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중간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를 내세운 바 있다. 올해 초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도 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마찬가지로 KB금융도 정관상 중간배당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들 금융지주 이사회는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