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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 연장 여부를 미루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맺고 있는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리스크로 인해 계약 연장을 최대한 미루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NH농협은행·케이뱅크는 각각 코빗, 빗썸·코인원, 업비트와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인 오는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FIU가 신고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안에는 은행들이 본 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은행들이 심사에 나선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외에 나머지 가상자산 사업자 대부분은 실명계좌 발급을 상담하고 평가를 받을 은행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다.
KB·하나·우리금융그룹 등은 자금세탁 사고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면책과 관련해선 예외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FIU는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