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4000억원대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린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4곳으로 늘어났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미지급 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상속만기형 상품이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것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5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명령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원고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이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 전체를 연금월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액을 공제했다며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고 항의했다. 지난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내고 이듬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