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기다리는 완성차들 (사진=연합뉴스)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한데에 따른 조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8개사는 2011~2021년 현대차와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을 공동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대·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할 방침이다.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알루미늄 스크랩이 가공과정을 거쳐 용탕으로 최종 납품되기까지 업체별로 운송거리가 다르고, 통상 울산소재 업체들보다 충남소재 업체들의 운반비가 높다. 동일 납품가격을 적용할 경우 충남소재 업체들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나빠지게 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또한 낙찰사의 납품 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