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 재개와 관련해 증권가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만 횡령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등의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상장 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오늘 최종 결정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상장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공시는 장 마감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증시 사상 최대 횡령 규모(2215억원)라는 점과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미흡을 이유로 상장적격성을 다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반면 전직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지만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 연구원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 상장 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운용본부장 역시 "심사 대상이 될 순 있지만 심각한 자본잠식이 없기 때문에 상장폐지는 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주가는 낙폭을 보일 것으로 봤다.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은 것은 변수다.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이나 ‘의견 거절’ 감사 의견을 받게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되므로 또다시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해 즉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감사보고서 제출 전 섣불리 거래를 재개하기보다는 감사보고서까지 받은 후 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재무팀장이 2215억원을 횡령하면서 부실 경영 등을 공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장기간 거래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은 55.6%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오후 늦게 공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확한 공시 시간은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