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18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돼 경찰과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LG유플러스 서울 본사 모습 (사진=손기호) 18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아닌,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정보 유출’ 등 사건 축소 논란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유출 항목이 제각각이어서 ‘무엇무엇 등’이라고 축약해서 공지했다”고 말했다.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선 “유출 항목이 다 달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이용 고객 18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부터 경찰과 관련 당국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항목 조회’를 공지하고 가입자들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및 IPTV 가입자의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는 “홈페이지 공지에 있는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고, 안내된 고객센터로 통화를 했지만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아닌 휴대폰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경찰 등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에서 ‘일부 정보 유출’이라고 표현했지만 유심번호, 웹아이디 등 민감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지 안내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며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며 “개인별로 유출된 항목이 다 달라서 세세히 나열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늑장 안내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용자와 개인정보위 등 관련 신고 기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이 지나 유출 사실을 알리면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제각각 유출 데이터가 모두 달라 유출된 개인과 항목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다”며 “개인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어서 고지를 늦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1월 LG유플러스는 직원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 건 등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LGU+, 또 고객 개인정보 유출…“항목 제각각이라 시간 걸려”

“인터넷 IPTV 이용자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아”…“사고 시점, 경위는 당국 조사 중”

손기호 기자 승인 2023.01.12 17:09 | 최종 수정 2023.01.12 17:59 의견 0
LG유플러스의 18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돼 경찰과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LG유플러스 서울 본사 모습 (사진=손기호)


18만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경찰과 정부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이용자가 아닌,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일부 정보 유출’ 등 사건 축소 논란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유출 항목이 제각각이어서 ‘무엇무엇 등’이라고 축약해서 공지했다”고 말했다. 늑장 대응 논란에 대해선 “유출 항목이 다 달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이용 고객 18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전날부터 경찰과 관련 당국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정보항목 조회’를 공지하고 가입자들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및 IPTV 가입자의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는 “홈페이지 공지에 있는 조회 서비스로 확인하고, 안내된 고객센터로 통화를 했지만 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IPTV 가입자가 아닌 휴대폰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경찰 등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에서 ‘일부 정보 유출’이라고 표현했지만 유심번호, 웹아이디 등 민감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지 안내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며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며 “개인별로 유출된 항목이 다 달라서 세세히 나열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늑장 안내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이용자와 개인정보위 등 관련 신고 기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이 지나 유출 사실을 알리면 제재 처분이 내려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제각각 유출 데이터가 모두 달라 유출된 개인과 항목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 측면이 있다”며 “개인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어서 고지를 늦게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9월과 11월 LG유플러스는 직원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 건 등으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수차례나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 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고객지원-공지사항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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