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메디톡스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 사용했다며 대웅제약에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일부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은 균주를 분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유전적 특성과 역학적 증거의 신빙성을 봤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웅제약이 균주 개발 공정 수립과정에 원고인 메디톡스 측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웅제약 측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처분 등을 받아들이고 일부 인용한다”며 “원고 측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해 보톡스 제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웅제약은 자체적으로 균주를 발견했다고 맞서고 있다.
양사의 갈등은 결국 국내외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지난 2020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21개월 동안 중단한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법원 판결은 달랐다.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