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지난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이 나오자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에볼루스는 지난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와 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자체기술과 최고의 품질이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익 창출과 동시에 K-바이오의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