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건강하게 일 할 권리가 확대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회보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중소사업주·1인자영업자 등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도 증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특고 종사자로 확대할 뿐 아니라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군은 9개에 불과하고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의 가입요건도 매우 엄격하다”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 설계하고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와 IT(정보기술)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27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이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초팽창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9.3%)보다도 4%포인트 이상 높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이른다. 5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원을 웃돌아 혈세 투입 규모가 두 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은 매년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고 있는데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역시 급격한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이 불안한 상황이다. 한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반가운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산재보험료가 부담될 수도 있다”며 “자영업자 대부분은 대출자들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하다 다쳐도 절차는 까다롭고 혜택을 받기 힘들다”면서 “그럴싸한 말로 자영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짐만 지워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산재보험 대상 확대 조짐 속 자영업자 한숨 “혜택 받기 가장 어렵다는 산재, 세금부담만 늘어”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0.07 10:54 | 최종 수정 2139.07.13 00:00 의견 0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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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일 할 권리가 확대될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회보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금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특수근로형태 종사자·중소사업주·1인자영업자 등 근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직종도 증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 특고 종사자로 확대할 뿐 아니라 적용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군은 9개에 불과하고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의 가입요건도 매우 엄격하다”며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 설계하고 운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도 현행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인식하고 이를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방문서비스와 화물운송서비스 분야의 특고 종사자 조정을 확대하고 돌봄서비스와 IT(정보기술)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까지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약 27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현재의 제한적인 산재보험 가입요건(규모·업종)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다. 이를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정비업, 금속제조업,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을 충당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세금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금은 올해 16조3500억원에서 내년 18조6200억원으로 13.9% 증가한다. 초팽창 예산이란 지적을 받은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9.3%)보다도 4%포인트 이상 높다.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다. 사회보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매년 7~10%씩 증가해 2023년 24조2100억원에 이른다. 5년 뒤인 2024년에는 30조원을 웃돌아 혈세 투입 규모가 두 배에 육박할 전망이다.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은 매년 정부 재정에 손을 벌리고 있는데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역시 급격한 고령화 영향으로 재정이 불안한 상황이다.

한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반가운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산재보험료가 부담될 수도 있다”며 “자영업자 대부분은 대출자들이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하다 다쳐도 절차는 까다롭고 혜택을 받기 힘들다”면서 “그럴싸한 말로 자영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짐만 지워주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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