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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의 이력이 놀랍다.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 심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주요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피의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배임수재 혐의)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렇게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해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정에 명재권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967년생으로 만 52세인 명 부장판사는 충청남도 서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7기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대법관)의 영장심사를 임민성 부장판사와 함께 맡았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