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시스BBQ와 bhc치킨 로고. (사진=각 사)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 사이 벌어진 7년 간의 소송전이 종지부를 찍었다. bhc치킨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2심 판결로 확정되면서 양사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가 지난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BQ의 일부 손배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며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290억6천여만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133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재판을 거치며 BBQ의 손해배상 책임 액수가 크게 줄었다.
bhc와 BBQ 간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와 BBQ가 맺은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한 10년 장기계약에서 비롯됐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 보장 영업이익 기준이 포함됐다.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 주는 한편,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그러나 BBQ는 bhc가 해당 계약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17년 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당시 소송에서 bhc는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 등 약 3000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심에서는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205억원만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bhc는 최초 제기한 금액과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보다 낮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받게 됐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며 “이는 당초 bhc가 청구한 3천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번 판결 대해 bhc 관계자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부당파기함에 따른 BBQ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