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팡)
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 측은 CJ올리브영이 영세 중소 뷰티업체들의 뷰티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쿠팡에 납품을 막는 ‘갑질’을 수년간 이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은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하고 있다. 최근 CJ올리브영은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지만 동일한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지난 2019년부터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왔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와 관련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와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