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지난 11년 동안 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 최다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1년 동안 낸 과징금만 541억원 이다. 통신3사 통합 과징금 867억 대비 상당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통신 3사는 SK텔레콤 12회, KT 8회, LGU플러스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로 867억원에 달한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 원, KT 211억 원, LGU플러스 115억 원이다. 통신3사의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이다. 총 6회다.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 예정사를 미리 결정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3사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와 SK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와 SK가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KT에게는 담합 성공에 따른 대가로 다른 사업이 맡겨졌다. 답합의 뒤를 이어서는 속임수에 의한 고객유인 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 3회 등이 적발됐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인터넷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망사업자(ISP) 간에 ‘망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중소 CP에 망 사용료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상생의 의미를 되짚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만큼 소비자 기망행위도 줄이고, 소비자와의 상생도 모색할 때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중소CP사 상생했지만 ‘소비자 속임수 등 공정거래위반 1위’ 불명예

공정거개법위반 1위, 과징금만 541억원

문다영 승인 2019.10.18 14:47 | 최종 수정 2019.10.18 14:58 의견 0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이 지난 11년 동안 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 최다를 기록했다. SK텔레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1년 동안 낸 과징금만 541억원 이다. 통신3사 통합 과징금 867억 대비 상당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통신 3사는 SK텔레콤 12회, KT 8회, LGU플러스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17회로 867억원에 달한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541억 원, KT 211억 원, LGU플러스 115억 원이다.

통신3사의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이다. 총 6회다.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낙찰 예정사를 미리 결정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3사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와 SK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와 SK가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KT에게는 담합 성공에 따른 대가로 다른 사업이 맡겨졌다.

답합의 뒤를 이어서는 속임수에 의한 고객유인 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 3회 등이 적발됐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인터넷콘텐츠사업자(CP)와 통신망사업자(ISP) 간에 ‘망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중소 CP에 망 사용료를 받을 생각이 없다”며 상생의 의미를 되짚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만큼 소비자 기망행위도 줄이고, 소비자와의 상생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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