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몰에 따라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98%에 이른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은행연합회

금융권, 기촉법 대신 ‘구조조정협약’ 31일부터 시행

금융권 가입률 98%
“기업 구조조정에 협약 적극 활용”

최중혁 기자 승인 2023.10.31 14:21 의견 0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몰에 따라 구조조정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하 '협약')'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각 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98%에 이른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 및 비금융 채권기관 등도 언제든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협력업체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약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한계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기촉법이 재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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