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오플) 네오플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아이템을 무단 생성·판매하다 적발된 전 네오플 직원 A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1일 오후 ‘던전앤파이터’ 이원만 총괄 디렉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 이 디렉터는 “지난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내부 직원의 어뷰징으로 인해 모험가 여러분들께 박탈감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최고 수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했다”고 전했다. A씨는 네오플을 퇴사한 이후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444회에 걸쳐 ‘던파’ 글로벌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내 아이템을 생성한 뒤, 이를 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7조 골드’를 무단 생성했다고 봤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7억원 명령도 함께 덧붙였다. 이원만 디렉터는 “형량은 검사가 구형한 7년 그대로 선고됐다”며 “추징금의 경우 범행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으며, 피의자에게서 해당 범죄로 부당 취득한 전액이 추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절차를 통해 끝까지 회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직원의 부정 행위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던파’ 부정행위 전 직원, 징역 7년 선고…부당이득 전액 추징

네오플 “부당 취득한 범죄 금액 모두 추징될 것”

백민재 기자 승인 2023.11.01 19:17 의견 0
(사진=네오플)

네오플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아이템을 무단 생성·판매하다 적발된 전 네오플 직원 A씨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1일 오후 ‘던전앤파이터’ 이원만 총괄 디렉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건의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결과를 공개했다.

이 디렉터는 “지난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내부 직원의 어뷰징으로 인해 모험가 여러분들께 박탈감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최고 수위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회사가 동원할 수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했다”고 전했다.

A씨는 네오플을 퇴사한 이후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444회에 걸쳐 ‘던파’ 글로벌 서버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내 아이템을 생성한 뒤, 이를 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7조 골드’를 무단 생성했다고 봤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7억원 명령도 함께 덧붙였다.

이원만 디렉터는 “형량은 검사가 구형한 7년 그대로 선고됐다”며 “추징금의 경우 범행 금액 전부를 인정받았으며, 피의자에게서 해당 범죄로 부당 취득한 전액이 추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 절차를 통해 끝까지 회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직원의 부정 행위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