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 합병’으로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 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이들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과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정회계법인 임원 2명도 모두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진행했다고 봤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선 이 회장 기소 당시부터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10대 3의 표결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한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이재용 회장에 ‘삼성 합병’ 관련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손기호 기자 승인 2023.11.17 15:38 의견 1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 합병’으로 경영권을 불법 승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결심 공판에서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앞서 이 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구형 받았다. 이왕익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신, 최치훈 전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이 구형됐다.

이들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과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정회계법인 임원 2명도 모두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적으로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도 진행했다고 봤다.

이번 재판과 관련해선 이 회장 기소 당시부터 ‘과잉 수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10대 3의 표결로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이 회장은 직접 준비한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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