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고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의 유죄형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함 회장과 함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 A씨의 부정 합격에 (함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에 적용된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말을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한 2015년, 2016년 공채 당시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자 직원을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하나금융은 1심 판결이 뒤집힌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함 회장은 채용 비리 혐의 외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도 안고 있다. 2020년 DLF 불완전 판매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문책 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하고,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함 회장의 DLF 징계 취소 소송 2심 결론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함 회장은 지난해 3월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선임돼 2025년 3월까지 3년간 임기가 보장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