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군사기밀 불법 수집 및 누설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던 현대중공업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등 내부자료를 전달받고 이를 사내 서버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부 자료를 수집한 점은 유죄로 봤지만 누설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항소했다. A씨가 직접 또는 다른 직원에게 지시해 사내 서버에 해당 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군사 기밀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내부에서만 공유됐고 개인적 이익은 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량은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