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피해주택은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해주택 매입 제외 대상은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 등이다.
매입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부 절차로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매입이 가능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에 참여한다.
LH가 피해주택을 낙찰 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8284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건은 1519건이다. 매입신청이 완료된 건 수는 141건이다.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150건에 달한다.
LH는 지속적인 정부 협의를 통해 내년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유형을 신설하고 약 5000호 매입을 목표로 재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긴급주거지원 및 우선공급용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