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앞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지도록 정부가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재개발도 노후도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와 관련한 대대적 손질로 신축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준공 이후 30년을 넘어서는 단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착수가 가능해진다. 이 같은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해 조합설립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기고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은 노후도를 충족하는 주택 비율이 현재는 3분의 2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를 60%로 낮춘다. 구역지정요건도 현행 제도에서는 노후도 등 입안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10%까지 포함할 수 있으나 이를 20%로 늘린다. 공유자 동의요건도 공유자 전원 동의에서 공유자 4분의 3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인정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도 지원한다.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자력 개발이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사업성을 보완하도록 한다. 조합설립 및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로 낮추고 통합 심의 대상 확대로 사업기간도 단축한다. 이외에도 기반설치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부문의 수요‧공급 규제 개선과 주택건설 사업성 제고를 통해 신규 사업 착수 및 정체된 사업 재개 활성화을 기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건축·입지규제 완화와 건설자금 지원을 통한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연내 14만호에 달하는 공공주택 신속 공급 ▲공적PF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