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22일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낸 취소소송이 취하됐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3월 17일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손해배상 판정문을 수령 했으며, 이후 6월 19일 손해배상 판정문 금액 변동(증액)으로 정정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은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대상으로 위메이드에 손해배상금 10억 RMB(약 1852억원)와 이자 5.33%인 3.2억 RMB(약 593억원) 등 총 244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액토즈소프트에는 4.5억 RMB(약 834억원)와 이자 5.33%인 1.3억 RMB(약 241억원) 등 총 1074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2일 공시에서 위메이드는 “해당 판정문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자인 피신청인들(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지난 2023년 12월 15일 취소소송의 원고 중 란샤가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취소소송 원고인 액토즈소프트도 SICC 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부터 ‘미르의 전설2’ IP 분쟁을 마무리 짓고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다. 위메이드의 종속회사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와 지난해 8월 총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 3’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취하로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위메이드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