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되자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됐다는 판단에서다.
적정한 공사비 반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형공사의 지연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미분양 매입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여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건설사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공공부문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품셈, 표준시장단가)을 시공여건(입지, 층수 등)에 맞게 개선한다는 것이다. 산재 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하고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민간 부문에서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은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대형공사 지연도 최소화한다. 건설사가 시공 외에 설계에도 참여하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화하고 유연화해 유찰 사례를 줄인다.
올해 1분기 4.2조원 가량의 유찰된 대형 공사는 수의 계약 진행을 통해 상반기 중으로 정상화 한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하고 공사비 절감 등이 쉽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조정위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한다. PF사업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정보 종합적 관리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는 걸 도모한다.
또한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하여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PF 경색에 따른 자금조달 어려움 완화를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 완화,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 폐지)을 낮춘다. 비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재건축·재개발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도 적정 수준으로 높인다.
끝으로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자재의 수급 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 같은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놓고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부 방안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사업자금 운용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리츠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으로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