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일정이 촉박할 경우 철근 배치를 임의로 축소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중간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대우건설 서울 을지로 본사. (사진=대우건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논란이 된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해 접수'라는 문구는 최종 설계가 아닌 중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설명한 일부다. 해당 지침에는 이후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약 3개월 소요)'와 '최종도서 접수' 등 설계 완성 절차가 명시돼 있다.

대우건설은 "패스트트랙 방식에서는 초기 개략설계를 진행하고 실제 공사 전까지 상세 구조계산과 배근설계를 마친다"며 "실무상 건축사와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한 최종도서가 감리에게 제출돼야만 공사가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 현장으로 언급된 불광동 임대아파트 '은평 푸르지오 발라드'와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은 시행자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했고 우리는 제공받은 도면대로 시공만 했기에 자사 구조설계 지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법원 보고서에서 건물 안전등급 A를 확인했고 시공 절차와 도면에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초기에 문제가 된 띠철근 누락 구간도 적정 보강이 완료됐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논란의 배경에 대해 "자회사 대우에스티와 시행사 이노글로벌이 부실시공 여부를 두고 진행 중인 소송 과정에서 제보자가 내부 지침 일부 문구를 발췌, 왜곡해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당사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