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KG모빌리티 티볼리 에어 SUV 차량 사고 모습. (사진=강릉소방서) KG 모빌리티(KGM)가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최근 ‘실도로 검증’이 이뤄진 것에 대해 “사고 당시 조건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선 가운데, 원고 측은 “KG 모빌리티가 종래 주장을 변경하고, 국과수 분석과도 배치된다”며 맞받아쳤다. 원고 측 변호인은 “급발진의 핵심은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 여부에 있는데, 국과수가 기계적 결함만을 확인하고 제조사가 이를 인용해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원고 측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KG 모빌리티는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종래 주장을 변경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앞서 KG 모빌리티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원고(티볼리 차량 운전자)의 감정 신청으로 이뤄진 지난 4월19일 강릉 도로 현장에서 주행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요 쟁점은 ▲가속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이다. 그간 KG 모빌리티 측은 국과수의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운전자가 100%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고측은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4월19일 현장 주행시험에서 100% 가속페달을 밟은 상황을 재연하게 됐고, KG 모빌리티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장자료를 낸 상황이다. ■ KGM “감정 결과에 반해”…원고 측 “KGM, 주장 바꾸고 국과수와도 배치” KG 모빌리티 측은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 반하는 조건으로,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국과수가 분석한 주행데이터 중 RPM이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속페달을 100%로 밟는 페달 오조작’이 인정되기 어렵게 되자, KG 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운전자 티볼리 차량이) ‘모닝 차량을 충돌한 이후에는 가속페달을 뗐다 밟았다를 반복했다’고 주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했다고 분석한 적이 없고 국과수의 감정서에 이처럼 기재된 부분도 전혀 없다”며 “KG 모빌리티의 주장은 국과수의 분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인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감정인은 RPM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국과수 분석 그래프에 있는 부분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올해 5월27일 강원 강릉시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4월에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KGM “추돌로 속도 상황 달라져”…원고 측 “국과수 결론 오류 입증코자” 시험 차량과 사건 차량의 속도 증가 폭이 다른 점도 논쟁이다. KG 모빌리티는 사고 당시 다른 차량과 추돌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 증가 폭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KG 모빌리티는 “차량 결함이 있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하 변호사는 “실도로 주행 감정은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가속페달을 100%로 밟는 페달 오조작 시 주행데이터와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과수의 페달 오조작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G 모빌리티 측의 ‘다른 차량과 추돌로 인해 시험 차량과 사고 차량의 속도 증가폭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 변호사는 “감정인은 이번 사건 자동차가 ‘변속기 오일이 새어나오거나 하는 등의 기능상 문제가 될만한 외형적인 손상은 없다’고 감정 결과를 냈다”며 “자동변속장치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다른 차량과 충돌로 인해 구동력에 영향을 줄 손상도 없었다”고 받아쳤다. ■ 도로상황 지적에 원고측 “사고지점 대부분 평지…일부 무시할 정도 경사” 양측은 도로가 평지냐 오르막이냐를 놓고도 다퉜다. KG 모빌리티는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했다”고 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사건 자동차가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의 대부분은 평지이고 오르막 구간이 아니다”라며 “다만 경강로와 만나는 끝부분만이 경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5미터 정도로 매우 짧은 구간이고 그 경사도도 낮아서 당시 시속 115km의 주행속도를 줄일 정도의 경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감정인도 2023년10월24일 감정서에서 회산로 끝부분의 경사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 하 변호사 “급발진 핵심은 ECU 결함…국과수, 기계적 분석만 실시 반쪽짜리” 지난달 27일 원고 측이 추가로 시행한 AEB(긴급제동보조장치) 작동 재연 시험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었다. KG 모빌리티는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감정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국과수가 급발진 조사에서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 등을 제어하는 ECU(전자제어장치)의 결함을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자동차 급발진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국과수가 소프트웨어 결함 분석은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기계적 분석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KG 모빌리티가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감정서 기재를 인용해 사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뒤집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에 "객관성 결여" vs "제조사 입장 바꿔" 공방 지속

KGM "객관적이지 않아" vs 원고측 "KGM, 주장 바꿔 국과수와도 배치"
"속도·도로 상황 달라" 지적에…원고측 "국과수 오류 증명하려 시험"
하종선 변호사 "급발진 핵심은 ECU 검증…기계적 결함만 분석" 지적

손기호 기자 승인 2024.06.11 10:44 의견 0
지난 2022년12월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KG모빌리티 티볼리 에어 SUV 차량 사고 모습. (사진=강릉소방서)


KG 모빌리티(KGM)가 ‘강릉 티볼리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최근 ‘실도로 검증’이 이뤄진 것에 대해 “사고 당시 조건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선 가운데, 원고 측은 “KG 모빌리티가 종래 주장을 변경하고, 국과수 분석과도 배치된다”며 맞받아쳤다.

원고 측 변호인은 “급발진의 핵심은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 여부에 있는데, 국과수가 기계적 결함만을 확인하고 제조사가 이를 인용해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원고 측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나루의 하종선 변호사는 “KG 모빌리티는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종래 주장을 변경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앞서 KG 모빌리티는 전날 입장자료를 내고 “원고(티볼리 차량 운전자)의 감정 신청으로 이뤄진 지난 4월19일 강릉 도로 현장에서 주행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됐다”며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와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주요 쟁점은 ▲가속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이다.

그간 KG 모빌리티 측은 국과수의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를 인용해 운전자가 100%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원고측은 가속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4월19일 현장 주행시험에서 100% 가속페달을 밟은 상황을 재연하게 됐고, KG 모빌리티는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입장자료를 낸 상황이다.

■ KGM “감정 결과에 반해”…원고 측 “KGM, 주장 바꾸고 국과수와도 배치”

KG 모빌리티 측은 “해당 시험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 밟았음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인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에 반하는 조건으로,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국과수가 분석한 주행데이터 중 RPM이 갑자기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가속페달을 100%로 밟는 페달 오조작’이 인정되기 어렵게 되자, KG 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운전자 티볼리 차량이) ‘모닝 차량을 충돌한 이후에는 가속페달을 뗐다 밟았다를 반복했다’고 주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과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했다고 분석한 적이 없고 국과수의 감정서에 이처럼 기재된 부분도 전혀 없다”며 “KG 모빌리티의 주장은 국과수의 분석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정인은 ‘운전자가 모든 주행 구간에서 가속페달을 100%를 밟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일반적인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며 “감정인은 RPM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국과수 분석 그래프에 있는 부분에 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100% 밟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올해 5월27일 강원 강릉시에서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가 지난4월에 이뤄진 국내 첫 재연시험의 감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KGM “추돌로 속도 상황 달라져”…원고 측 “국과수 결론 오류 입증코자”

시험 차량과 사건 차량의 속도 증가 폭이 다른 점도 논쟁이다. KG 모빌리티는 사고 당시 다른 차량과 추돌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 증가 폭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KG 모빌리티는 “차량 결함이 있거나,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하 변호사는 “실도로 주행 감정은 실제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가속페달을 100%로 밟는 페달 오조작 시 주행데이터와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과수의 페달 오조작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G 모빌리티 측의 ‘다른 차량과 추돌로 인해 시험 차량과 사고 차량의 속도 증가폭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 변호사는 “감정인은 이번 사건 자동차가 ‘변속기 오일이 새어나오거나 하는 등의 기능상 문제가 될만한 외형적인 손상은 없다’고 감정 결과를 냈다”며 “자동변속장치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다른 차량과 충돌로 인해 구동력에 영향을 줄 손상도 없었다”고 받아쳤다.

■ 도로상황 지적에 원고측 “사고지점 대부분 평지…일부 무시할 정도 경사”

양측은 도로가 평지냐 오르막이냐를 놓고도 다퉜다. KG 모빌리티는 “사건 차량이 실제로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은 오르막으로, 원고가 사고 장소와 전혀 다른 평지에 가까운 구간에서 시험했다”고 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사건 자동차가 시속 110km로 주행한 구간의 대부분은 평지이고 오르막 구간이 아니다”라며 “다만 경강로와 만나는 끝부분만이 경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5미터 정도로 매우 짧은 구간이고 그 경사도도 낮아서 당시 시속 115km의 주행속도를 줄일 정도의 경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감정인도 2023년10월24일 감정서에서 회산로 끝부분의 경사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 하 변호사 “급발진 핵심은 ECU 결함…국과수, 기계적 분석만 실시 반쪽짜리”

지난달 27일 원고 측이 추가로 시행한 AEB(긴급제동보조장치) 작동 재연 시험에 대해서도 논쟁이 일었다. KG 모빌리티는 “사적 감정은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하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감정도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국과수가 급발진 조사에서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 등을 제어하는 ECU(전자제어장치)의 결함을 분석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자동차 급발진은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국과수가 소프트웨어 결함 분석은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기계적 분석만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반쪽짜리 분석”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KG 모빌리티가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감정서 기재를 인용해 사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뒤집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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