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MI.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들여다보고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의 신속한 처리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통한 사업 주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국토부가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해 그해 10월에 구성한 협의회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주택공급 여건 악화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12만60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가량 감소했다. 현장에서는 인허가 처리 지연이 사업 추진의 지연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에서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한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인허가 지연의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시 분양가 조정 요구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 거부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도 조사됐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의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인허가 지연 사례 및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지자체는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를 위해 각종 심의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변경과 이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리면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은 일정 수준 가능하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지자체의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및 정비사업 인허가 현황 및 지연 사례를 점검한다. 아울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참석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내달 중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인허가 지연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 청취 자리를 마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