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믹스)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에 대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WEMIX) 코인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닥에 박관호 대표가 지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 약 780만개 전량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박관호 대표는 앞서 위메이드 의장 시절 1000만개가 넘는 위믹스를 지닥을 통해 매입했다. 그런데 지닥은 지난 3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출금 한도를 일 1만 6500개로 제한했고, 이달 16일에는 서비스를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상장폐지 종목에 출금 한도를 뒀다는 점에서 위믹스 보유량에 대한 논란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지닥의 조치로 인해 박관호 대표는 지닥에 남은 위믹스 780만개를 출금하지 못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31일 오후 2시 1분 현재 위믹스 시세는 1483원으로, 약 115억원이 넘는다. 지닥은 지난해 4월 약 200억원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으나, 탈취 당한 고객 자산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닥의 주장과 달리,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닥은 박 대표에 대해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혐의로 판단되는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닥이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원을 박 대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지닥,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 위믹스 돌려줘야”

박관호 대표 위믹스 약 780만개, 전량 즉시 반환 명령

백민재 기자 승인 2024.07.31 14:03 | 최종 수정 2024.07.31 14:16 의견 0
(사진=위믹스)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에 대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WEMIX) 코인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지닥에 박관호 대표가 지닥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위믹스 약 780만개 전량을 즉시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박관호 대표는 앞서 위메이드 의장 시절 1000만개가 넘는 위믹스를 지닥을 통해 매입했다. 그런데 지닥은 지난 3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출금 한도를 일 1만 6500개로 제한했고, 이달 16일에는 서비스를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상장폐지 종목에 출금 한도를 뒀다는 점에서 위믹스 보유량에 대한 논란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지닥의 조치로 인해 박관호 대표는 지닥에 남은 위믹스 780만개를 출금하지 못했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31일 오후 2시 1분 현재 위믹스 시세는 1483원으로, 약 115억원이 넘는다.

지닥은 지난해 4월 약 200억원의 해킹 피해가 발생했으나, 탈취 당한 고객 자산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닥의 주장과 달리, 지닥이 위믹스 지급준비율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지닥은 박 대표에 대해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관련 중대한 혐의로 판단되는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지닥이 30일 이내에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원을 박 대표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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