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의 '넥슨 캐시'. (사진=넥슨플레이 홈페이지 갈무리)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의 핵심 쟁점인 선불충전금과 관련해 '게임머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중소·해외 게임사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의 소위 '먹튀'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 범위에는 국내 게임사들의 '게임머니'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촉발된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기업의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화가 핵심으로,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여기에 최근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며 전금법 개정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용자들이 선불로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사들이 유료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임머니'도 개정안 규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에 포함되는 기업은 선불 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국내 게임사 중에는 넥슨(넥슨캐시), 넷마블(넷마블 캐시), 엔씨소프트(N코인),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스토브 캐시), 카카오게임즈(게임코인) 등이 해당된다. 게임 내 재화는 대상이 아니다. 이에 해당 게임사들은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대상 게임사들은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선불충전금 관련 안전장치를 준비해 두었으며,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사내 유보금을 일정 수준 보유하고 있기에 '티메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게임업계는 주로 무형의 재화를 이용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BM(수익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중개업자인 '티메프'와 달리 대량의 환불요청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게 게임사들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중소·해외 게임사는 개정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악의적으로 인게임 이벤트를 통해 상당한 양의 현금을 확보한 뒤, 서비스를 종료해버리면 현재 법체계 내에선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티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를 게임산업에서 막기 위해 모든 게임사가 선불충전금 지급 보증에 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