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R2M’의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9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8월 18일 승소한 1심 사건의 연장선에 해당한다. 앞서 2021년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출시한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웹젠이 항소를 진행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판결까지 ‘R2M’ 서비스는 이어가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후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엔씨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웹젠은 공시에서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 웹젠에 600억원 배상금 청구 소송

엔씨, ‘리니지M-R2M’ 판결 이후 손해배상금 규모 확장

백민재 기자 승인 2024.09.10 11:01 의견 0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R2M’의 서비스 중단과 600억원의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9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8월 18일 승소한 1심 사건의 연장선에 해당한다.

앞서 2021년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2020년 출시한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이 이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웹젠이 항소를 진행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항소심 판결까지 ‘R2M’ 서비스는 이어가게 됐다.

엔씨소프트는 1심 판결 후 손해배상금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엔씨는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늘렸다.

웹젠은 공시에서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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