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국회가 유명무실해진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낸다. 다만 가계통신비 감소라는 당초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찍힌다.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승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이용자가 어디서 단말장치를 구입하더라도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모든 조건에서 차별 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받게 하도록 게 골자다. 해당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조항 대부분이 사라진다. 다만 매달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이통 3사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고, 이용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과거 이통3사가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시절과 달리, 국내 통신시장이 큰 폭으로 변호했기 때문이다. 먼저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5G 가입자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통신3사 또한 AI(인공지능)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확대에 쏟을 여력이 부족하다. 특히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아직 대부분의 가입자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급격한 통신비 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되려 단통법 이전처럼 고가 요금제, 단말기에만 보조금이 몰려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원금이 공시되지 않아 이통사 및 대리점이 고액 요금제에 할인을 집중하고, 중·저가 요금제의 혜택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에 비해 스마트폰 출고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해 단말기 보조금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더해 일각에선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가 폐지안에 반영되면서 제조사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이통3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과기정통부·방통위에 제출할 때 단말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포함해야 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유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제조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 내는 '단통법 폐지'…"통신비 부담 경감은 글쎄"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통과…법사위·본회의 표결 남아
이통3사 경쟁 통한 가계 통신비 부담 감소 목표
실효성엔 물음표…통신 시장 변화 반영 부족

김태현 기자 승인 2024.11.27 09:32 의견 0
(사진=각 사)

국회가 유명무실해진 '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낸다. 다만 가계통신비 감소라는 당초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찍힌다.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단통법의 일부 조항을 승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되면 효력을 발휘한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이용자가 어디서 단말장치를 구입하더라도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모든 조건에서 차별 없이 똑같은 지원금을 받게 하도록 게 골자다.

해당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 규정, 번호이동·기기 변경·신규 가입, 요금제 금액에 따른 차별 금지 등 조항 대부분이 사라진다. 다만 매달 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사업법으로 이관된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이통 3사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고, 이용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과거 이통3사가 경쟁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이던 시절과 달리, 국내 통신시장이 큰 폭으로 변호했기 때문이다.

먼저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5G 가입자 확보를 통한 매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통신3사 또한 AI(인공지능)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 확대에 쏟을 여력이 부족하다. 특히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아직 대부분의 가입자가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어, 급격한 통신비 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되려 단통법 이전처럼 고가 요금제, 단말기에만 보조금이 몰려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원금이 공시되지 않아 이통사 및 대리점이 고액 요금제에 할인을 집중하고, 중·저가 요금제의 혜택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에 비해 스마트폰 출고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해 단말기 보조금 체감이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에 더해 일각에선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가 폐지안에 반영되면서 제조사 장려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이통3사는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과기정통부·방통위에 제출할 때 단말기 제조업자별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포함해야 한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장려금 정보가 유출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제조사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제조사가 장려금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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