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