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들이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올해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오른 데다가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더해지면서 차익실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 일부 투자자 게시판에는 "미국 주식 장기투자 배경은 양도소득세"라는 '웃픈' 글들도 등장하고 있다.
■ 결제일 기준 세법..."26일 매매 완료해야"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해 1월부터 12월까지 거래한 내역을 기준으로 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일 해외주식 매매를 통해 총 5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중 4750만원에 대한 22%인 104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매매를 통한 차익 축소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매매한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평가손실 중인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 매도를 통해 이미 500만원의 이익을 거둔 투자자가 현재 계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으로 1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를 매도해 손익 합계를 4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각 국가의 마지막 거래일이다. 세법상 주식의 경우 매수 및 매도의 모든 기준일을 결제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후 결제가 이뤄진다. 올해 미국 주식시장의 마지막 거래일은 31일이므로 절세 목적의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오늘(26일)까지 매매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단순 주가 등락에 따른 손익 뿐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주당 100달러인 주식을 매수하던 당시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었는데 주가가 90달러로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1450원으로 올랐다면 주가는 하락했더라도 10만500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때문에 환율 변동도 양도차익세 계산시 고려할 부분이다.
■ 가족증여 통한 절세 '막차' 탑승하자
가족증여 역시 하나의 선택지로 꼽힌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6억원,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면 증여 전후 2개월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되기 때문에 매도시 절세가 가능하다. 만일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 등이 없는 배우자에게 5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증여한 이후 평균시세보다 낮게 매도한다면 주식양도차익은 0원이 된다. 1억원 가까웠던 양도세 부담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도 올해가 '막차'가 될 전망이다. 현재 양도세 이월과세에 주식이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를 주식까지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 가액으로 적용된다. 당초 정부는 이월과세 기간을 1년 이내로 제안했지만 국회에서 '2년 이내'로 확대됐다. 해당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