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용역을 주고 하도급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게임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넥슨·크래프톤·엔씨소프트 등이 대상이며, 이 중 넥슨과 크래프톤은 각각 3000만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넥슨코리아·엔씨소프트·크래프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게임업계에 만연한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 거래 행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으며,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넥슨에는 3200만원의 과징금이, 크래프톤에는 3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