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은행의 신탁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43조원 신탁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현재 팔고 있는 ELT의 90%는 그대로 팔 수 있게 됐지만 판매를 더 늘리지 못하도록 11월말 잔액 이내로 총량규제가 적용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DLF(파생결합펀드) 종합대책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 신탁 상품의 은행 판매를 일부 허용키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해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초자산이 대표국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서만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기초자산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Eurostoxx)50,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니케이225 등 5개다. 또 ELT 판매량은 11월 잔액 이내로 유지토록 해 사실상 총량규제를 도입했다.
대신 은행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고,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상품설명서와는 별도로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형거래, 잦은 거래, 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업점 직원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난도 금융상품 중 사모형태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고난도 상품의 기준은 파생상품이 내재된 상품이면서 최대 20% 이상의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하나,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ELS) 등은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빠졌다.
단순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도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은행들은 잃을 위기의 신탁시장을 지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11월말 잔액 이내로 총량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을 늘리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ELT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며 “과거 잔액 기준으로 판매 총량을 제한하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신탁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신탁 고객을 받을 여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책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비이자수익 창출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상품을 지켜낸 것만으로 다행”이라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