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게임미디어협회)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당장 민간에 이양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법무법인 화우의 김종일 전문위원은 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최한 ‘2025 신년 토론회’에서 ‘등급 분류 제도 개선과 민간 이양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 분류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며, 정보통신망 게임은 사후 규제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위원은 한국의 보호 시스템의 핵심은 등급분류제도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게임이용동의, 정보제공동의, 결제동의, 본인인증 등은 등급분류와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단지 위반 여부를 적시해 처벌을 의뢰하는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품 안전규제와 문화산업규제는 정책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화학제품과 같은 위험물로 지난 20년간 게임을 취급해 오지 않았나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심의 행위는 99.9%가 자체 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며 “사후 규제로도 충분할 것을 꼭 사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게임에 대한 통제를 없애더라도 대혼란에 빠질 이유는 없다”며 “20년간 이어온 게관위 중심으로 한 규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시의 처벌은 그대로 존재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지나친 선정성, 지나친 폭력성, 지나친 사행모사를 금지할 방법이란 애초에 문명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등급 분류 제도의 민간이양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성인게임에 대한 소비금액 규제 역시 문명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일 전문위원은 “한국 기업이 전 세계인의 데이터를 운용할 가능성이 남이 있는 거의 유일한 플랫폼은 게임”이라며 “AI 데이터 전략 관점에서, 이미 세계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