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1년 추가 연장했다. 최근 갭투자 움직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4.58㎢에 대해 토허제 지정 기간을 내년 4월26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오는 26일 지정 만료 예정이었으나, 개발 기대감이 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연장 방침이 결정됐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
이번 연장 조치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선제 대응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달 토허제 확대를 예고한 이후 강남·용산 일대에만 40건 이상의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토허제로 연장 지정된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4개 단지, 그리고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내 대표적인 재건축 유망지로 평가받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만큼 규제 해제 시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가장 큰 곳으로 꼽힌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 매매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부동산은 실거주 목적의 거래만 가능하다. 주거지역 기준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초과하는 매매는 모두 허가 대상이다. 특히 주택의 경우, 매수자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에서 규제가 해제될 경우, 단기간 내 투기적 수요가 집중되며 시장 교란 가능성이 커진다”며 “투기 차단과 실수요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 모아타운 일대 신규 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시는 기존 토허제 연장과 더불어 신규 허가구역도 지정했다.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등 모아타운 조성 예정지 5개소가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됐다.
지정 대상은 주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최근 지분 쪼개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편법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지정된 지역의 허가구역 효력은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 5년간 유지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파트 매매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따른 증빙 자료를 토대로, 실제 거주 여부와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